[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3항제10호] 유기 축산물 항생제 등 사용금지
최근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ODEX)에서 유기축산물 국제기준을 공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친환경 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르면 "유기 축산물은 농약, 화학비료를 뿌리지 않은 건초와 항생제,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와 유전자 변형된 곡물을 사용할 수 없다"로 규정 하였음.